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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향이야기
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설치조례_1957년8월1일 제정
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설치조례 [시행 1957. 9. 1.] [서울특별시조례 제138호, 1957. 8. 1., 제정] 서울특별시(DMC사업추진담당관) 제1조 시민정서생활의 향상과 민족문화의 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(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) 을 둔다.제2조 교향악단은 서울특별시에 둔다.제3조 교향악단은 가요보급과 음악연주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제4조 ①교향악단에 단장을 둔다. ②단장은 그 사계의 명망이 있는 인사로서 보한다. ③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장리하며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.제5조 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.
서울시향창단소식
2021. 4. 9. 07: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