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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향이야기

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설치조례_1957년8월1일 제정 본문

서울시향창단소식

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설치조례_1957년8월1일 제정

Sergeant Lee 2021. 4. 9. 07:18

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설치조례

[시행 1957. 9. 1.] [서울특별시조례 제138, 1957. 8. 1., 제정]

 

1957년9월1일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 설치조례

 

서울특별시(DMC사업추진담당관)

 

1시민정서생활의 향상과 민족문화의 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(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) 을 둔다.2조 교향악단은 서울특별시에 둔다.3조 교향악단은 가요보급과 음악연주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4교향악단에 단장을 둔다.

단장은 그 사계의 명망이 있는 인사로서 보한다.

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장리하며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.5조 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