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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서울시향창단소식 (3)
서울시향이야기
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설치조례 [시행 1957. 9. 1.] [서울특별시조례 제138호, 1957. 8. 1., 제정] 서울특별시(DMC사업추진담당관) 제1조 시민정서생활의 향상과 민족문화의 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(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) 을 둔다.제2조 교향악단은 서울특별시에 둔다.제3조 교향악단은 가요보급과 음악연주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제4조 ①교향악단에 단장을 둔다. ②단장은 그 사계의 명망이 있는 인사로서 보한다. ③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장리하며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.제5조 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.
1957년7월19일 경향신문2면 시향 설치조례 통과기사 1957년7월19일 경향신문 2면에 의하면 서울시립교향악단 설치조례가 서울시의회 통과 [1957년7월18일 오후 시의회에서 시민의정서 생활향상과 민족문화발전에의 기여를 위해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창설과 거기에따른 예산을 승인한바있거니와 18일 상오 회의에서는 동악단 설치조례(내무위안)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]
서울시향 창단기사(1957년8월15일 경향신문기사) 소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957년8월14일 오전10시 서울시 의사당에서는 시교향악단 발단식이 간소하게 거행. 지휘자 김생려씨와 50여명의 단원들이 참석 고재봉 서울시장이 식사 축사는 김 시의회장, 현제명씨, 김일겸 해군참모차장이 축사. 8월16일 중앙청(현 광화문 뒤)야외음악당에서 시민을 위한 연주예정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서울시향 창단기사 1957년8월15일 경향신문 서울시향 창단기사 1957년8월15일자 경향신문 확대 ※ 서울시향 발단식때 김일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, 이례적이다 . 그 이..